법률

제2조 (기능)

대한민국예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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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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