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조직)

대한민국예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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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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