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조직)
대한민국예술원법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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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d3d7904 -
2021-05-1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397bdab -
2019-11-2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fab8a53 -
2011-04-1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7d2c409 -
2008-02-29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5783fe6 -
2005-03-2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a3a7dab -
1996-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831f032 -
1993-03-0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1776047 -
1989-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857aa2c -
1988-12-31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
@d8e1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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