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회원의 대우)

대한민국예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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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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