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대한민국예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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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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