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조직)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5.30>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5.30>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5.30, 2020.3.31>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5.30>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5.30>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5.30,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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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abc7d3d -
2011-05-30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245f19e -
2010-07-23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d4c1f36 -
2000-01-28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1b8fda5 -
1999-03-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124af43 -
1997-12-13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타법개정)
@9f82b8b -
1991-05-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타법개정)
@9b68d02 -
1981-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36b4d56 -
1973-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정)
@a69a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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