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총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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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abc7d3d -
2011-05-30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245f19e -
2010-07-23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d4c1f36 -
2000-01-28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1b8fda5 -
1999-03-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124af43 -
1997-12-13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타법개정)
@9f82b8b -
1991-05-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타법개정)
@9b68d02 -
1981-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36b4d56 -
1973-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정)
@a69a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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