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총회의 소집)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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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abc7d3d -
2011-05-30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245f19e -
2010-07-23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d4c1f36 -
2000-01-28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1b8fda5 -
1999-03-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124af43 -
1997-12-13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타법개정)
@9f82b8b -
1991-05-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타법개정)
@9b68d02 -
1981-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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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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