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총회의 소집)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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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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