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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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9b36a04 -
2023-07-1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b9113a6 -
2023-03-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cb9f68e -
2016-05-29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dbf9377 -
2016-05-29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2474edf -
2015-02-0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576d6f -
2013-08-1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78907c2 -
2013-06-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ab558d0 -
2008-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8efe3e7 -
2001-01-08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14b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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