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 (목적)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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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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