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2조 (법인격 및 설립)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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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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