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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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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