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명의 대여 금지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①**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는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는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9b36a04 -
2023-07-1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b9113a6 -
2023-03-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cb9f68e -
2016-05-29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dbf9377 -
2016-05-29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2474edf -
2015-02-0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576d6f -
2013-08-13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78907c2 -
2013-06-04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타법개정)
@ab558d0 -
2008-12-31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8efe3e7 -
2001-01-08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114b41a
현재 조문(제1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