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20조 (벌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