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11조 (신분증의 반납)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한공관장등은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②** 주한공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외교공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주한공관장등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신분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2.7.4>

## 부칙

부칙 <제114호,2011.2.1>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6조제2호마목ㆍ제3호나목,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Ministry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106호,2022.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분증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분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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