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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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17932호,2003.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10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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