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능)
대한민국학술원법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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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fc8c241 -
2013-03-23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666f5c2 -
2011-06-07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0b8c901 -
2008-02-29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459a1c8 -
2002-12-05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0258506 -
2001-01-29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3064c6d -
1990-12-27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79a1953 -
1988-12-31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제정)
@79da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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