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조직)
대한민국학술원법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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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fc8c241 -
2013-03-23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666f5c2 -
2011-06-07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0b8c901 -
2008-02-29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459a1c8 -
2002-12-05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0258506 -
2001-01-29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3064c6d -
1990-12-27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79a1953 -
1988-12-31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제정)
@79da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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