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조직)

대한민국학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