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1 (회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학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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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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