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회원의 선출)

대한민국학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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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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