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회원의 선출)
대한민국학술원법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0-03-24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fc8c241 -
2013-03-23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666f5c2 -
2011-06-07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0b8c901 -
2008-02-29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459a1c8 -
2002-12-05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0258506 -
2001-01-29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3064c6d -
1990-12-27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79a1953 -
1988-12-31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제정)
@79da48f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