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회장ㆍ부회장의 임무)

대한민국학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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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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