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각 부의 부회장)

대한민국학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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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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