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분과회장)
대한민국학술원법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0-03-24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fc8c241 -
2013-03-23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666f5c2 -
2011-06-07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0b8c901 -
2008-02-29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459a1c8 -
2002-12-05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
@0258506 -
2001-01-29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3064c6d -
1990-12-27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타법개정)
@79a1953 -
1988-12-31
법률: 대한민국학술원법 (제정)
@79da48f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