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회의)

대한민국학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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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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