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장 법원

제101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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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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