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대한민국헌법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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