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장 법원

제102조

대한민국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