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장 국회 제64조 대한민국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3조 다음 조문 →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