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