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8-06-12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08bc640 -
2016-01-19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타법개정)
@52c8b7e -
2013-08-13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875f6d8 -
2010-03-12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195d272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