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결산보고 등)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8-06-12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08bc640 -
2016-01-19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타법개정)
@52c8b7e -
2013-08-13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875f6d8 -
2010-03-12
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195d272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