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대한석탄공사법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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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da9126c -
2019-12-1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752c972 -
2017-03-2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338b324 -
2013-03-2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5cacf23 -
2010-06-08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8a8e0ad -
2008-02-29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ef4c9c9 -
1999-05-24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cbd0298 -
1997-12-1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a0f3522 -
1993-03-06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496c36a -
1991-11-3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648b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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