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39개 조문 법률 19 대통령령 20 관련 판례 1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4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6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da9126c
  • 2019-12-1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752c972
  • 2017-03-2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338b324
  • 2013-03-2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5cacf23
  • 2010-06-08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8a8e0ad
  • 2008-02-29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ef4c9c9
  • 1999-05-24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cbd0298
  • 1997-12-1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a0f3522
  • 1993-03-06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496c36a
  • 1991-11-3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648b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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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5.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8.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9.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사업폐지 등의 승인)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2.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13. (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보조금 등) 판례 1건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6. (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17.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8.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9.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3835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1호,1991.11.30>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1>생략


    <32>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7> 까지 생략


    <34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51호,2010.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66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3. (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7.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사업소의 설치등기: 사업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8.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10. (사채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11. (사채의 발행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2. (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의 상환방법 및 그 기간과 이자의 지급방법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 (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4. (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15.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16.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17. (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8. (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9.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20. 삭제 <2012.5.1>

    ## 부칙

    부칙 <제11973호,198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7> 생략


    <14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9> 내지 <188> 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3> 생략


    <19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5> 내지 <327>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3757호,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