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사업)
대한석탄공사법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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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da9126c -
2019-12-1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752c972 -
2017-03-2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338b324 -
2013-03-2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5cacf23 -
2010-06-08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8a8e0ad -
2008-02-29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ef4c9c9 -
1999-05-24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cbd0298 -
1997-12-1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a0f3522 -
1993-03-06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496c36a -
1991-11-3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648b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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