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대한석탄공사법
삭제 <2012.5.1>
## 부칙
부칙 <제11973호,198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7> 생략
<14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9> 내지 <188> 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3> 생략
<19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5> 내지 <327>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3757호,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1973호,198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7> 생략
<14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9> 내지 <188> 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3> 생략
<19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5> 내지 <327>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3757호,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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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da9126c -
2019-12-1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752c972 -
2017-03-2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338b324 -
2013-03-2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5cacf23 -
2010-06-08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8a8e0ad -
2008-02-29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ef4c9c9 -
1999-05-24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cbd0298 -
1997-12-1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a0f3522 -
1993-03-06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496c36a -
1991-11-3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648b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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