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대한석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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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5.1>

## 부칙

부칙 <제11973호,198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7> 생략


<14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9> 내지 <188> 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3> 생략


<19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5> 내지 <327>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3757호,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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