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과태료)

대한석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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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3835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1호,1991.11.30>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 제15조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1>생략


<32>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7> 까지 생략


<34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 제15조,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51호,2010.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66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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