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태료)
대한석탄공사법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3835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1호,1991.11.30>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1>생략
<32>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7> 까지 생략
<34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51호,2010.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66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3835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1호,1991.11.30>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1>생략
<32>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7> 까지 생략
<34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51호,2010.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66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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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da9126c -
2019-12-1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752c972 -
2017-03-2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338b324 -
2013-03-2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5cacf23 -
2010-06-08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8a8e0ad -
2008-02-29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ef4c9c9 -
1999-05-24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cbd0298 -
1997-12-1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a0f3522 -
1993-03-06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496c36a -
1991-11-3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648b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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