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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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da9126c -
2019-12-1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752c972 -
2017-03-21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338b324 -
2013-03-2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5cacf23 -
2010-06-08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8a8e0ad -
2008-02-29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ef4c9c9 -
1999-05-24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cbd0298 -
1997-12-13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a0f3522 -
1993-03-06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타법개정)
@496c36a -
1991-11-30
법률: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
@648b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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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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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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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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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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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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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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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대표권 제한)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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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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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금지 등)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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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사업폐지 등의 승인)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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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
(재무건전성의 유지)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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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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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판례 1건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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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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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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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3835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1호,1991.11.30>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1>생략
<32>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7> 까지 생략
<34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51호,2010.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66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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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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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
(광업소 등의 설치등기)공사는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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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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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등기 등)**①** 공사는 사장이 「대한석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사업소의 설치등기: 사업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기간의 기산)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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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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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형식)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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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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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응모 등)**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의 상환방법 및 그 기간과 이자의 지급방법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
(총액인수의 방법)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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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총액)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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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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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원부)**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이권 흠결의 경우)**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相換)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삭제 <2012.5.1>
## 부칙
부칙 <제11973호,198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7> 생략
<14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9> 내지 <188> 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3> 생략
<19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5> 내지 <327>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3757호,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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