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결기관 <개정 2012.10.22>

제11조 (중앙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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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17.7.26, 2025.10.1>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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