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국대의원총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개정 2016.12.2>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회장과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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