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결기관 <개정 2012.10.22>

제9조 (의결기관의 종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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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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