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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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타법개정)
@88414cb -
2024-10-22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타법개정)
@9709714 -
2020-12-29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8a1f73b -
2017-07-26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타법개정)
@1e2a928 -
2016-12-02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35ab971 -
2015-12-29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474005f -
2014-11-19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타법개정)
@5eb4fed -
2013-03-23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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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8e39495 -
2012-02-01
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타법개정)
@18ba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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