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24조 (수익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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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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