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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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791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1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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