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9.19 시행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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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421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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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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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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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설치를 위하여 이를 설계ㆍ제작ㆍ건설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연구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
나. 대형가속기 빔라인 및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다. 대형가속기를 활용하는 연구자 및 산업체 지원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4.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란 대형가속기를 구축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나.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는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및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형가속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현안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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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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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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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ㆍ대부료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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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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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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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운영ㆍ협력 체계
2. 대형가속기 인력ㆍ기술ㆍ정보 교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791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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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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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의 규모)「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구축 중인 장치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를 말한다.
1. 전자빔(electr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전자의 흐름) 에너지가 1기가전자볼트(GeV) 이상이고 전자빔 번치(bunch: 짧은 시간 동안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이동하는 입자 집단)의 전하량이 100피코쿨롬(pC) 이상이 되도록 전자빔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
2. 탄소빔(carb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탄소 이온의 흐름) 에너지가 핵자(nucleon: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1개당 400메가전자볼트(MeV) 이상이 되도록 탄소 이온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호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4. 양성자빔(prot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양성자의 흐름) 에너지가 100메가전자볼트 이상이고 양성자빔 출력[proton beam power: 가속시킨 양성자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10킬로와트(kW) 이상이 되도록 양성자를 가속할 수 있는 장치 -
(대형가속기 지원사업)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형가속기 관련 장치 및 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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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출연한 비용을 출연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출연)**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②**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사용료ㆍ대부료 감면)**①**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7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입대금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입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
2.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형가속기 시설ㆍ장비 공동이용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칙
부칙 <제35749호,2025.9.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