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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