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출연)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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