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13조의1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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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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