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토지의 출입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ㆍ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12.2>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17>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2.1.17>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⑪**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12.2>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17>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2.1.17>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⑪**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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