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30조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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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ㆍ병합 또는 포기하거나 그 설정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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