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6-03-1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02f17 -
2026-03-1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e6508 -
2025-10-01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4a9ea -
2025-03-25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abde4 -
2024-01-30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037d9 -
2022-12-2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068d1 -
2021-06-15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d0c05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