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댐의 본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댐의 본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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