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2.1.17>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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