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등록)
댐사용권등록령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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